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원산지(국명, 주소)를 표시한 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야 함(2006. 1. 1일부터 시행)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내)”으로 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정책자금이차보전에서 지원
융자를 받기위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도>
① 융자신청: 농민 -> 지역농협
1-1 농기계 제조번호 통보: 제조업체 -> 농협중앙회
- 농기계제조업체는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하는 주요농기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공급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통보
-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은 주요농기계의 제조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농협과 시중은행지점에서 이미 대출된 농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토록 하여 이중융자를 방지
※ 부당융자(농기계 구입융자 후 즉시판매) 및 부당공급(이중융자)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요청사항임
② 융자지원의 적정여부 및 자부담금 납부(농업인이 공급자 통장에 입금) 확인, 융자대출수속필증확인서 교부: 지역농협 -> 농업인
⑪ 사업비 정산: 농협중앙회 -> 농림부 협동조합과(정책자금관리단)
-1 대출금 지급(제조업자가 사후봉사이행보증 받아 직접 공급시): 농협중앙회 -> 제조업체
-2 대출금 지급(농협중앙회 또는 시중은행본점이 제조업자등과 일괄지급계약 체결시): 농협중앙회 -> 제조업체
-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월 2회 이상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⑫ 연간 농기계 공급상황, 농기계모델별 실거래 가격 등 대출실적 보고: 농협중앙회 -> 농업기술지원과(사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