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7  조회: 2983 
제조사전체(etc)제품명 정책자료모델명 06.농기계
글쓴이운영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 목2006.농림사업시행지침(농기계)
상세 설명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농기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농림사업시행지침(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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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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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 님
2006년도에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원산지(국명, 주소)를 표시한 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야 함(2006. 1. 1일부터 시행)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내)”으로 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정책자금이차보전에서 지원

융자를 받기위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도>

① 융자신청: 농민 -> 지역농협
1-1 농기계 제조번호 통보: 제조업체 -> 농협중앙회
- 농기계제조업체는 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하는 주요농기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에 공급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통보
-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본점은 주요농기계의 제조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농협과 시중은행지점에서 이미 대출된 농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토록 하여 이중융자를 방지
※ 부당융자(농기계 구입융자 후 즉시판매) 및 부당공급(이중융자)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요청사항임

② 융자지원의 적정여부 및 자부담금 납부(농업인이 공급자 통장에 입금) 확인, 융자대출수속필증확인서 교부: 지역농협 -> 농업인

③ 융자수속필확인서 공급자에 제출, 농기계 인수일자·장소 통보: 농업인 -> 대리점

④ 농업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기계 인도·인수: 대리점 -> 농업인
- 농업인은 융자금지불위임장과 기대인수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지원신청 농기계와 공급한 농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지확인

⑤ 융자금 지급 요청(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첨부): 대리점 -> 지역농협

⑥ 농기계 공급 보고(전산입력):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⑦ 융자금 지급: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⑧ 대출실행: 지역농협 -> 농업인

⑨ 이차보전액 요구: 농협중앙회 -> 농림부 협동조합과(정책자금관리단)

⑩ 이차보전 실시: 농림부 협동조합과(정책자금관리단) -> 농협중앙회

⑪ 사업비 정산: 농협중앙회 -> 농림부 협동조합과(정책자금관리단)
-1 대출금 지급(제조업자가 사후봉사이행보증 받아 직접 공급시): 농협중앙회 -> 제조업체
-2 대출금 지급(농협중앙회 또는 시중은행본점이 제조업자등과 일괄지급계약 체결시): 농협중앙회 -> 제조업체
- 일괄지급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월 2회 이상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⑫ 연간 농기계 공급상황, 농기계모델별 실거래 가격 등 대출실적 보고: 농협중앙회 -> 농업기술지원과(사업지원과)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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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늦게 한글뷰어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위의 한글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면 글이 잘 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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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철

글자가 깨져서 뭔글인지 모르겄네여..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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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

좋은정보 감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접 농기계를 융자구입해 보지 않아서 잘모르겠는데요
누가 요약좀 부탁드려요...달라진점이라든가요...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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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