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조회: 14064 
제조사존디어제품명 트랙터모델명 1550K (46마력)
글쓴이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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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중고구입했는데 .... 도와주세요.
상세 설명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번에 중고트렉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외관상 좋아 엔진, pto, 유압등을 살펴보고
주행은 장소 및 트렉터를 운전해보지 않아 시험운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로터리(이음새)부분을 용접해서 힘이 받아 금이 갔고, pto는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달았더군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겠지 하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로 싫고 와서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보니 앞차축 왼쪽부분에서
오일이 새더군여... 돈이 없어서 바로 고치지는 못해 4일후에 국제대리점으로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봤더는 앞차축 양쪽다 나갔다고 하더군요. 총수리비가 67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또한 4륜이 (4륜이항상 들어간 상태)안된다고 하더군요..전기쪽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4륜쪽....기계가 나간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수리비가(3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도 어의가 없어서 구입한 곳에 알아봤더니 구일할 당시 구입한 사람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고 판매자는 트렉터를 지금 이 상태로 사가라 라고 얘기했기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륜에 이상이 있다는 말은 사장이 하지도 않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장에게 이상이 있는곳이 있으면 손좀봐서 보내달라고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때문에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때
어떻게 해야 하나여....?
무슨 방밥이 없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현재 트렉터는 대리점에서 확인차 다 분해했기 때문에 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리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 앞차축(왼쪽)만 리데나. 오일실 등등만 수리한 상태입니다.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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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굴러가는지 궁금
2008-04-27
1
지나가다

업체를 공개하고 공개하지않으면 제삼에 피해가 옵니다
법적으로 하세요 사기죄 해당 고발조치,
업체 중고 팔아먹을려면 돈 더받고라고 수리해서 팔아야지요 써 보지도 않고 농민 이 고쳐야하는지 아예 하자를 알려 주던가 양심불양 지구상에서 ......살아져
2008-04-27
3
김이조

중고 농기께 구입시 그러한일은 비일비재한데, 업자들 사이에서도 그런것은 통하는데, 심지어 농민들도 업자를 속여서 판매하는것이 농기계여요. 님께서 그걸 사용할 맘이 없다면 모를까 사용할 마음이 있다면 그냥 사용하던지 아니면 신제품을 구입하세요. 수리비가 부담스럽다면 업자분에게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하세요. 그정도는 미친개에 물렸다는 심정으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고트랙터의 경우 앞차축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종종있는데,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죠. 수입의 경우 수백만원 하는것은 기본이니까요. 그런곳에서 업자가 물리는 경우도 있던데, 그러기에 농기계의 경우 아주 먼곳으로 판매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농기계 구입은 자동차와 다릅니다. 어디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몰라요. 하자가 곧바로 나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정도 사용한뒤 발견되기도 합니다. 돈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농기계만큼은 새것 구입해서 사용하는것이 젤 속편합니다. 하긴 새것도 속 썩힐때 있어요.
2005-08-24
2
농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여 서로 양보하여 문제는 그런데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앞으로 무엇인든 간에 신중히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법조항이나, 내용을 잘 몰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끝가지 갈려고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승산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좋은 쪽으로...
업체명을 밝히면 뭐하겠습니까...(법적인 문제도 있구...)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과 사회, 환경이 원망스럽습니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2005-08-24
1
변호사

안녕하세?
지나가다 이런 글이 올라와 몇글 적으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변호일을 하면서 민원상담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경우에는 기계를 판매한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기계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지만 ... 말입니다.
판매자께서 기계를 판매하실때 구매자에게 그 기계의 특성이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께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겠지만 말입니다.

두번째로 기계를 가지고와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있음을 통보했고... 이것을 대리점으로 가지고와 고치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도 이상이 있었으며 ...
등등 물론 판매자 동의 없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께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곤 하나 이 부분을 수리하던중 다른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여 수리를 중단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판매자께서 부담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혹시라도 의문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2005-08-24
3
혹시

전북에 있는 업체 아닌가요... 저도 모업체와 통하중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2005-08-24
2
촌놈

중고품은 제품의 상태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남니다..그종을 얼마나 주고 구입하섰는지는 몰라도 ...
중고구입후 수리는 본인이 하서야될걸 감안하세요...
고장없이 기계상태 좋으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기계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락..
입에 맟는게 있겠읍니까...기계가 맘에들면 돈이 비싸고 돈에 맟추면 기계가 안좋은데...
좋은공부했다 생각하시고...수리한데서 다른 고장 없는가 확인받고...이상없으면 그냥 쓰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다른기계 구입해도 앞바퀴 뜯어보고 살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고 구입시 가까운 대리점을 이용하세요...

2005-08-23
2
AZ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입장을 바궈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할 당시에는 어느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구매자 께서 손을 어느 정도는 봐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주지 안은 상태이고, 당시 4륜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안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정비도 다 하고 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말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판매한 트렉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정비까지 하시는 분이...
제가알기로는 판매한 트렉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서 구입하기 이전에 다른곳에 이상이 있는 부분도 손좀 봐서 보내달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판매자가 리데나가 나가서 그런것 같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고이고 얼마되지 않아 내 돈으로 고쳐 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측에서 앞차축부분이 다 나갔고 하더군요..그리고 4륜부분도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니 총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던군여.... 판매하신 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매자게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저는 조금씩 열받네요......
2005-08-23
1
농부

수리한 부분은 트렉터를 사와서 화물차에서 내려서 시험주행을 하는데 앞차축(왼쪽)바퀴에서 오일이 새어 나와 판매자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얼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고니까 그냥 수리해서 사용할 생각으로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점에서 앞차축 양쪽다 나갔다고 하더군여... 그리고 4륜쪽에도 이상이 있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수리한 부분은 원상복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만 대리점에서는 운송비와 수공비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렉터를 사올때 제가부담한 운송비도요...
2005-08-23
1
황당한놈

저도 중고농기계(트렉타)에 관심이 많아 하나 장만할려고 하는데 이런 업체에서 구입할까 겁납니다.
업체를 실명으로 밝혀 주세요.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요.
2005-08-23
3
좀 아는사람

모든것은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상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지요.
먼저 이경우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1.제품이 판매자가 설명한것과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반품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2.제품에 하자가 있어 구매자가 판매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구매자는 반품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마지막은 운반비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인데, 그 동안 발생한 비용-운반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무효가 된 원인이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례상 적당한 선에서 분담하기도 합니다.
2005-08-23
3
농부

트렉터를 반품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겠다. 그러나 구매자가 부담한 운송비(사온것)와 수리비는 부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구매자가 잘못인가요?


분명히 구입한 트렉터가 하자가 있어서 반폼을 요구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트렉터가 아무런 이상이 없이 반품을 한다면 구매자입장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은 아니잖습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법적 절차를 꼭 밟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중고트렉터를 구입하면 조금은 손을 봐서 사용해야 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5-08-23
2
김재광

이바닥에서 장사못하도록 밝혀야 합니다. 저도 트렉터 구매할 때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지금 이상태로 사가라고..... 아무리 그래도 파는사람은 고장난 곳은 알고 있을텐데.. 꼭밝혀야 합니다..

2005-08-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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