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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IS 입금계좌 |
| 농 협 |
| 317-01-185154 |
| 박 영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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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5-03-13 16:37:37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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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Not Available |
| 제 목 |
중고농기계 매매시 면세유 적용 규정 |
| 내 용 |
안녕하세요. 아그리즈 운영자입니다.
농민이 중고농기계 구입시 면세유 혜택도 이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농기계 이전시 유류카드를 이전 받으면, 이를 농협에 제시하여 쉽게 이전받을 수 있겠으나, 유류카드를 이전받지 못한 경우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전받을 수 있는 법규정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 18183호]
제18조 (농기계등 보유 신고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③농·어민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당해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따라서, 중고농기계를 구입한 경우에는 면세카드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면세유를 지급받을 수 잇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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