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리즈 게시판 비료살포기
아그리즈 게시판 조인트
아그리즈 게시판 타이어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 | ID/PW 찾기


알리는말씀
  아그리즈앱 알림발송 개편 안내
  마이홈 내용 전면 개편!!
  새로 신고된 사기꾼!!
  관심매물 찜하기 기능 추가
  내기계 AI 가격예측 및 평균가격 제공
  내기계관리 신규 서비스 오픈 안내
  올린제품이 자동 삭제되는경우!!
  시.군청직원 사칭 사기주의!!
  휴대폰용 년식별 평균가격표 페이지 개설!
  입점업체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오류 개선!!
    AGRIIS 입금계좌
    농 협
    317-01-185154
    박 영 환
No : 34 Visit : 1300
작성자  agriis  작성일   2002-02-08 09:11:45
홈페이지   첨부파일   Not Available
제 목  중고농기계 구입 융자방식 변경
내 용 <농민신문>

정부의 중고농기계 구입 융자금 지원방식이 올해부터 기종 및 연식별 가격기준표에 따른 지원으로 바뀐다.

농림부는 그동안 농기계 사용연수에 따라 지원하던 중고농기계 구입 융자금을 실거래 표본을 수집해 작성한 판매가격기준표상 제시가격의 90%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가 마련중인 중고농기계 판매가격기준표는 우선 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 등 3개 기종을 연식과 기종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의 90%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랙터의 경우 기준가격을 5마력 단위로 하고 있으며, 콤바인은 3조식과 4조식에 따라 기준가격이 제시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농업인이 99년식 35마력 중고트랙터를 구입할 경우 기준가격표상 99년식, 30∼35마력급 제시가격 500만원의 90%인 450만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들 3개 기종 이외의 중고농기계는 기준율을 제시하고 기준율 가격의 90% 한도 내에서 구입 융자금을 지원키로 할 방침이다.

즉 농업인이 신품가격이 1,000만원짜리인 95년식 중고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가격기준표상 제시된 기준율 30%를 바탕으로 신품가격의 30%인 300만원으로 인정받아 이 가격의 90%인 27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고농기계의 가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로터리·로더·쟁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기준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내용연수 잔여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던 융자기간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엔 3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한재희>

hanj@nongmin.com
  ▲ 다음글 : 아그리즈 마켓 영문페이지 개편!!
  ▼ 이전글 : 동급 판매된제품과 비교 기능 추가

마이